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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2:56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45길 10-25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06,5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80,7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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