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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30. 21: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갑진타이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효성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G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99,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효성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6세)가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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