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정5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1. 18. 17:30경부터 2015. 1. 18. 17:55경까지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7매씩 나누어 가진 다음 무늬와 숫자에 따라 카드를 내거나 가져가는 방법으로 순위를 정한 후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