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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1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 C과 함께 2014.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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