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3. 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카페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으면 승자가 되고 그 순서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20여분 동안 10여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