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2011. 11. 11.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재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D 노인복지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를 개설운영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과 피고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2019. 2. 25.부터
2. 28.까지) 1) 대상기간: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2018. 9. 30.부터 2018. 12. 31.까지 2) 적발사실 인력 배치기준 위반( 부 당 청구 액 2,012,390원) 간호 조무사 E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부 근무하였으나, 월 136 시간에서 176 시간 업무를 한 것으로 신고함( 각 실제 근무시간/ 기준 근무시간 = 9월 35 시간 /136 시간, 10월 147 시간 /168 시간, 11월 154 시간 /176 시간) - 위와 같은 사유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 동안 간호 조 무사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기간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 받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 당 청구 액 3,692,270원) 요양보호 사로 등록한 원고의 자녀인 F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함 - 위와 같은 사유로 요양보호 사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2018년 10월, 11월 추가 배치 가산점 수로 각 1점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한 후 요양보호 사 추가 배치가 산 비용을 청구하여 받음
다. 2019. 6. 14. 이 사건 처분 공단은 2019. 5. 9. 위 장기 요양 급여비용 5,704,660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 2,012,390원+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3,692,270원 )에 대해 환수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쳐
6. 14.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5,704,660원을 부당 청구( 부 당 청구 비율 4.47%, 월평균 부당금액 570,466원) 하였다는 이유로 50일 (2019. 7. 15.부터
9. 2.까지) 의 업무정지처분을 함
라.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