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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5구합5703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014. 9. 16.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7,680,9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하여 89,821,140원을 부당청구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하여 63,436,040원을 부당청구

2. 정원기준 위반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청구하지 아니하여 31,902,060원을 부당청구

3.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2,521,710원을 부당청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87,680,950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원배치기준과 달리 요양원의 결원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억 2,200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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