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7.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4. 5. 20.부터
5.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1.부터 2014. 3.까지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외박기간 동안 1인당 수가 청구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합계 15,706,150원을 부당청구(부당비율 3.55%)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4. 2. 14. 이후 위반사항을 추가해 줄 것 등을 요청하여 2014. 9. 19. 이의사유와 추가항목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외박 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24,420원,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19,371,390원 및 간호사 배치 가산기준 위반 1,497,860원, 합계 20,893,670원을 부당청구(부당비율 4.73%)한 것으로 확인하고 업무정지 60일의 처분대상에 해당한다는 변경내용을 원고에게 사전통지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5배 상당액인 104,468,35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직원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