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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2 2017누414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제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미신고 입소 이 사건 요양원에 J가 2009년 10월 미신고 입소하여 2015년 10월까지 있었고, K이 2014. 8. 18. 미신고 입소하여 2015. 10. 8.까지 있었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피고는 김제시와 공동으로 2015. 10. 5.부터 2015. 10.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물리치료사 D의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② 요양보호사 E, F의 위생원 겸직근무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③ 요양보호사 E, F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④ 수급자들의 외박기간 동안 부당수가 청구, ⑤ 요양보호사 G, H의 겸직근무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적발하였고,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306,979,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조사 대상기간(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의 환수대상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환수대상 액: 69,905,060원) 아래와 같이 물리치료사가 단축 근무한 시간과 요양보호사들이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제외할 경우,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결원비율이 발생하므로,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 및 산정비율 적용함 ① 물리치료사 D는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08:30경부터 16:00경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함. ② 요양보호사 E, F는 2009.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중 하루 4시간씩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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