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토지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②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