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2017 고단 877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4. 14. 피해자 경사 V의 목덜미를 내리누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1회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동영상 CD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까지 촬영되었고, 그 이후 화면이 다른 곳을 비추는 바람에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좌측 목덜미를 잡고 세게 짓눌렀다.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4. 15. AE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그 후에 목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맞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W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 돌아서는데 갑자기 ‘ 목을 조르네.
’ 라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