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 형 ㆍ 동생 관계로, 사업관계에서 비롯된 소송문제 등을 원인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마주쳤다.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성으로 언쟁을 벌였고, 주점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다툼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이 붉어진 모습이 나타나 있는 피해 사진 및 피해자에게 ‘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