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공소사실 기재 주점의 2번방으로 끌고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의를 잡혀 바닥에 쓰러졌던 것 같고, 또 피고인이 목덜미를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밀쳤으며, 다시 일어나니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그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F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2번방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그 방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2번방으로 단 둘이 들어가 문을 잠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나오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하더니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면),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위 주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