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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2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공소사실 기재 주점의 2번방으로 끌고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의를 잡혀 바닥에 쓰러졌던 것 같고, 또 피고인이 목덜미를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밀쳤으며, 다시 일어나니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그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F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2번방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그 방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2번방으로 단 둘이 들어가 문을 잠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나오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하더니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면),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위 주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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