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13.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상인 연합회 회장이었던 소외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위 1억 원을 2009. 11. 1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에게 2009. 4. 15. 3,000만 원, 2009. 8. 25.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31. 원고로부터 2009. 4. 13.부터 2009. 8. 2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1. 1. 31.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1.경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09. 4. 13. 1억 원, 2009. 4. 15. 3,000만 원, 2009. 8. 20. 4,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 5. 21.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09. 4. 15. 3,000만 원, 2009. 8. 20.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3. 28.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2536호로 대여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4. 3. 31.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2014. 4. 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