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8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2012. 5. 20.경 원고를 찾아 와 올해 양파를 사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30. C과 사이에 저장용 양파를 망당 11,000원으로 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의 계좌로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은 저장용 양파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3,000만 원, 사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2,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양파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 11.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양파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