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4. 19. 원고에게 ‘구룡마을이 개발되는데 서울 강남구 C 소재 토지 중 10평을 매수하면 조합원으로 등재해주고 지분등기도 해주겠다. 만약 조합원 등재 및 지분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토지 지분권자인 D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4. 19. 피고,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토지 중 33.058㎡를 240,00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당시 위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없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고 위 토지에 관하여 지분등기 및 조합원 등재 또는 D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 7. 징역 10월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061, 2013고단1641, 4446(병합)]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9호)에서 2014. 5. 2.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4도5812)하였으나 2014. 6. 20.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2008. 5. 29.까지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요청으로 2009. 5. 4. 피고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중 위와 같이 일부 반환하고 남은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1억 1,000만 원을 2009. 8. 31.까지 피고 남편의 자금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고, 적어도 2009. 10. 31.까지는 주식 자금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