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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8618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피고는 기업 M&A 등을 주선하는 일을 하는 C라는 외국계 회사를 운영하는데, 위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은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1. 3,000만 원, 2014. 6. 20. 5,000만 원, 2014. 6. 21. 3,500만 원, 2014. 6. 22. 3,500만 원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그 즈음 위 ’C’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50만 원을 더하여 매월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2016. 6. 20. 1,000만 원, 2016. 6. 21. 1,000만 원, 2016. 7. 28. 5,0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요청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2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770호로 사기죄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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