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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결과용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6번 째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대파되었는데 주변에 차량 내지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2년 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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