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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361』 피고인은 2015. 1. 20. 13: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 661-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8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4. 10. 16:10경 인천 서구 왕길동 107-14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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