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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북터널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저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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