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1984. 11. 11.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2개를 내리쳐 빼낸 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손괴된 방범창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거중인 처에게 대여한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전에는 폭력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