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9: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 옆집으로 들어가 계단 위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다가 그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 담장 옆에 서서 집 안을 계속 살피던 중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하자, 담장 아래로 몸을 숨겼다가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벽돌 조각(가로, 세로 약 9cm )을 하나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후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건물 주위로 난 통로를 따라 한 바퀴 돌면서 집 안을 살핀 다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이중창문 중 바깥 쪽 창문을 열고 잠겨 있는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분 내지 2분간 계속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벽돌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