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 18: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깨워 “119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잠이 깬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7cm, 세로 9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대문을 연 다음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이 터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