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 18: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깨워 “119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잠이 깬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7cm, 세로 9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대문을 연 다음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이 터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