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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5고정531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114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B)은 증인(A)의 집 출입문을 두들기다가 증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증인의 집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뜯겨진 방범창 쇠막대를 들고 상체를 창문 안으로 들이밀었지요 ”라고 묻자 “그거는 아니구요 원래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 사람이 뜯은 건 아니고 ”라고 대답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건 맞아요 방범창 쇠파이프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배를 창문 틀에 대고 넘어오려고 한 것은 맞아요 ”라고 묻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신체 어느 부위라도 창문 안으로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쇠막대를 휘두른 적도 없는가요”라고 묻자, “휘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라고 대답하고, “창문 안쪽으로 휘둘러서 증인의 어깨와 손가락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집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뜯겨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들고 상체를 창문 안으로 들이민 다음, 위 쇠막대를 창문 안쪽으로 휘둘러 피고인의 소유 책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의 어깨와 오른손가락을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3114호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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