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2. 9. 20: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인터넷 수강료를 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 안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1. 12. 9. 20: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피해자의 딸이 밀린 인터넷 수강료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퇴원하여 쉬고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고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12. 4.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E 진술에 따라 재연한 각 현장사진이 있는바, 위 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E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 중 마른 사람이 자신을 밀치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한명은 현관문을 양쪽 손으로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과의 대질신문(2012. 4. 20.자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에서는, ‘피고인들 중 뚱뚱한 사람의 오른발이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한명이 따라 들어오려고 하였다’ 진술하였다가 다시 '마른 사람의 오른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