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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4:1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라면, 소주 등 물품에 대해 휴대전화를 맡기고 외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수화기를 던지며 “ 씨 발년, 경찰들이 오는 것보다 내 주먹이 더 빠르다, 내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물건을 담아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약 2회 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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