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1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1:35 경 인천 부평구 영성로 66-4 무지개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이 분리수거 용 폐품으로 버리기 위해 내다 놓은 4 단 서랍 장에서 손잡이 장식을 취거하여 가져가려 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