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3:20 경 피해자 B( 여, 55세) 이 관리하는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 민영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 여기는 주차장이고 위에 공중 화장실이 있으니 그 곳으로 가라. CCTV로 다 찍고 있어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보지 같은 년 아, 네 년이 이기나 내 주먹이 이기나 해보자,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있는 주차장 관리 사무실 앞 유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위협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차 장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