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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2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동거하였던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22:30 경 구미시 C,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금전문제를 피고인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주먹으로 수회 문을 세게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앞 및 열린 창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문 열어라.

씨발 년 아, 문 열어. 개 같은 년 아,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라.

빨리 안 나오면 죽인다.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신 중인 여성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죽이겠고 소리치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유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피해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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