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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22. 00:05 경 대구 수성구 D 피해자 E( 여, 52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요청한 대리 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대리기사 왔으니 그만 가세요” 는 말을 듣자,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 씨발 년 아. 술 가져와”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E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 씨팔놈, 개새끼야. 경찰관이 왜 왔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10 경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대구 수성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같은 소속 경장 I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순찰차 운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1. 22. 02:05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G 지구대에서, A가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 수갑을 채웠다.

수갑을 풀어 라” 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인 G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2. 02:10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 대구 수성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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