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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3. 11: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 상인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다가가 “ 이 씹할 년, 오늘 또 장사하네.

”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붕어빵 판매용 유리 보관 대를 툭툭 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지야, 오늘 또 와이 카 노( 왜 이래요). 힘들게.

” 라는 말을 듣자 “ 이 씹할 년이, 또 죽을라

카나( 죽 을려 고 하나). ”라고 소리치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용 벽돌(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3. 18:40 경 위 장소에, 위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찾아갔다가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부근의 D 한의원 건물 안쪽 계단으로 피하자 “ 이 씹할 년, 네 년이 신고를

해. 네 가 신고 해도 내( 가) 바로 나오잖아.

”라고 소리치며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19: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37세)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바구니를 식당 입구로 던지며 “ 씹할 년, 나와 봐라.”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내 보낸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깡패다.

몽둥이로 죽이 뿐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년.” 등으로 소리치며 바구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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