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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투명비닐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28. 1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성불상 D이 지정한 공중전화박스 밑 부분에 대금 500,000원을 붙여놓았다.

그 뒤 피고인은 성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을 붙여 놓은 공중전화 박스의 위치를 전달받고 성불상 D이 지정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필로폰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19:00-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 4그램을 매수하기 위해 성불상 D이 지정한 공중전화 박스 밑 부분에 대금 1,300,000원을 붙여놓았다.

그 뒤 피고인은 성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을 붙여 놓은 공중전화 박스의 위치를 전달받고 성불상 D이 지정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필로폰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0. 20:30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 209호 내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1. 08:37경 KTX열차 106호 특실 5번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안경집 내에 필로폰 0.34그램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1. 09:55경 서울 동대문구 E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사용하는 베게 내에 필로폰 2그램을 보관하였다.

『2012고단16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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