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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및 J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8세), 피해자 M(18세)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7. 8. 00: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호텔의 P 주점 앞 노상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 K을 전화로 불러내어 피해자 K이 일주일 전에 길거리에서 피고인 C의 친구인 E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에 대항하여 E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 씹할 놈이 죽이뿌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찬 다음 피해자 K을 그 주변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K에게 ”니가 전화 안 받는 동안 너거 선배 Q가 O 가서 많이 맞았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형들은 니 안 잡는다. 대신에 어디선가 잡히면 죽는다.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맞을 거면 지금 맞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폭행

가.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및 H와 공동하여, 2014. 7. 27. 04:4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이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J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시비가 붙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술집 앞으로 달려와 J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M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니가 돌아뿐나”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니가 씹새끼야. 니 요와봐라”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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