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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7: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왜관점' 앞 길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에게 아무 이유없이 "야이 씹새끼야. 죽고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9. 07: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사장요. 왜 술 안주는데 좆같은”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다음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 테이블에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B에 있는 ‘C편의점 왜관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소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개새끼야, 술 내놔, 술 주면 안되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1. 진술서(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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