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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4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3.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도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21: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언제 술 먹었어,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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