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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1: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 취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뒤이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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