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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2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5]

1. 피고인은 2017. 6. 12. 18: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호프 ’에서 “ 외상 값 받으려면 술 줘 라, 술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넣고 주점 안과 밖을 오고 가면서 큰 소리를 노래를 부르며 “ 외상 값 받으려면 술 줘 라” 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술 값을 받고 싶으면 술을 달라” 고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 네 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었다, 또 경찰을 불러 라” 고 큰소리를 치며 주점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4:53 경부터 같은 날 15:04 경까지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와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은 채 위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4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5. 06:30 경 부천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거주하는 AB 여인숙 108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여인숙 108 호실의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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