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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181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과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사건 소가 이행의 소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원고는 그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아 피고들에게 3억 원의 운용을 맡겼고,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 D와 사이에 위 3억 원의 계좌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4개월간 위 돈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키되,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계좌 운용기간 말일인 2016. 11. 18. 기준 피고들의 잘못된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60,657,943원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57,9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일부 청구로서 우선 33,391,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만났고, 3억 원 가량이 입금된 원고 명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운용을 피고 B에게 맡긴 사실, D와 피고 B은 2016. 7. 27. 피고 B이 이 사건 계좌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최대 4개월간 위 계좌를 운용하되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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