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가. 피고 B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P 일대 58,38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0. 4.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1. 6. 13.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8.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9.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6. 9. 28.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각 해당 부동산은 가.
항 기재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의 각 해당 부동산을 수용하고 물건은 이전하게 하며 피고들에게 각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의 수용개시일인 2017. 10. 20.자로 피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