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5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와 2011. 8.경 부산진구 미디어폴 벽면에 설치된 LED 및 LCD 광고판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2. 2. 1.부터 2022. 1. 31.(10년), 월 사용료 2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부산진구 미디어폴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A회사 B은 2012. 2. 1.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초하여 광고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각 1/3씩 균등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2014. 7. 31.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에 요청하여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 결과 피고가 부담할 손실금은 57,593,33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15. 라.
항 기재 정산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5. 7.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명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