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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나26992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5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와 2011. 8.경 부산진구 미디어폴 벽면에 설치된 LED 및 LCD 광고판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2. 2. 1.부터 2022. 1. 31.(10년), 월 사용료 2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부산진구 미디어폴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A회사 B은 2012. 2. 1.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초하여 광고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각 1/3씩 균등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2014. 7. 31.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에 요청하여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 결과 피고가 부담할 손실금은 57,593,33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15. 라.

항 기재 정산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5. 7.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명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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