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나814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 및 소송요건의 흠결 등의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구체적인 소송요건 흠결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 내용을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사건 소가 이행의 소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원고는 그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의 남편 D은 2013. 3. 11. C과 화성시 E아파트 64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기간 2013. 4. 2.부터 2015. 4. 2.까지로 정하여 C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고 2013. 4. 2.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달

3.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6. 접수 제36956호로 2014.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이 2014. 3. 29. 사망함에 따라 망 D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 중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1387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