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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85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중 29,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 C이 대여 당사자이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 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소가 이행의 소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원고는 그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0.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29,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4. 14.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4. 1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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