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1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신탁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이행의 소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며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물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