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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31 2018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매장 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및 음주측정)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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