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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21. 20:39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정등포차’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부안여상 앞까지 약 300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이(0.102)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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