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21. 20:39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정등포차’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부안여상 앞까지 약 300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이(0.102)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