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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4나55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원, 임료는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1.부터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31.이 지남으로써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30,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들여 상가로 개조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비용 상당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서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개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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