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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8 2014가단48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5.85㎡를 인도하고,

나. 2013....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31.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1. 12. 31.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임료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등 어떠한 권리사항을 요구할 수 없고, 이사시 부대시설 및 집기를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10. 1.부터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료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2.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30,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들여 상가로 개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30,000,000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수리비가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라 볼 수 없고, 위 수리비가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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