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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나50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2,000,000원’을 ‘2,200,000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전기, 보일러 및 수도 등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약 39,805,000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목욕탕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모두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하는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이 사건 목욕탕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각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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