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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074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에 한 내부시설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건물의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10, 811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5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피고)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소외 회사)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가 ‘임차인(피고)이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과의 시설권리양도에 있어 임대인(소외 회사)은 인정하며, 공장 내부시설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피고) 소유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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