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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나13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 D의 권유와 허락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 4. 5. 접수 제298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조비 2,000만 원의 상환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개조하였다. 피고는 D과 원고로부터 개조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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